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. 예컨대, 소의
취하(또는 취하간주)가 무효라고 다투어 종료된 소송을 부활하기 위한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, 소의 취하가 유효한 것으로 판명되어 종국판결로
소송종료를 선언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.
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┓
┃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┃
┗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┛
http://